등록일 | 2015.08.28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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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글]원격훈련_평가(시험)시간_및_재응시_제한_안내.hwp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른 일부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1. 시험 응시 제한시간 기준 변경 - 2015년 9월 1일 개강과정부터 적용 -
2. 본인인증방법 변경 -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 -
3. 원격훈련 "대리학습 등의 부정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
첨부1. 원격훈련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안내_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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