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253
첨부파일 [한글]원격훈련_평가(시험)시간_및_재응시_제한_안내.hwp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른 일부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1. 시험 응시 제한시간 기준 변경
                                                                                                                            - 2015년 9월 1일 개강과정부터 적용 -
 
  기존 변경
주요내용 시험도중 재접속 하여도 차감시간 적용하여
시험시간 내 응시 가능
시험 최초 시작시간부터 계속 진행되는
제한시간까지만 응시 가능
제한시간 실제 응시시간의 총합 최초 접속시간 기준
예시
(제한시간 60분)
- 평가시작 : 10시
- 평가종료 : 실제 응시시간 60분 경과 시
- 평가시작 : 10
- 평가종료 : 11
- 실제 응시시간이 제한시간 내인 경우에 학습기간 내 재접속 가능 - 11시 경과 전 재접속 가능
- 11시 경과 후 재접속 불가하며, 11시가 되는 시점에 저장된 답안이 자동제출됨
(단, 과정종료일의 경우 종료 시간까지만 응시 가능)
 



2. 본인인증방법 변경
                                                                                                                                           -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 -
 
기존 변경
시스템 상 등록되어있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SMS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3. 원격훈련 "대리학습 등의 부정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원격훈련]경우 대리수강금지 등의 부정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등록방지" 기능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학습 중에 있는 훈련생 본인을 대상으로 전화확인 등을 통한
훈련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이 진행됩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1. 원격훈련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안내_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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