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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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근로자카드제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만45세 이상(대규모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강신청기간
- 11월 1일 개강과정 : 10월 17일 ~ 10월 25일

수강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수강료
- 수강신청 시 근로자카드로 결제하면 개인부담금 0원 또는 일부만 결제되며 나머지는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차감 

근로자카드 발급대상
- 이직 예정 근로자
- 무급 휴직중인 자
- 비정규정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육아휴직자

근로자카드 신청 및 발급 대상확인
- www.hrd.go.kr

근로자카드 제도 자세히 보기
근로자카드 과정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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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콘텐츠 서비스 의료직무교육 브랜드만족도 1위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우수콘텐츠 은상, 동상 수상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인증평가 3년인증 7년 연속 온라인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