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9.07.29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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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 교육비 입금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환급신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비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학습자께서는 교육비 입금 시 사업주명 또는 회사명으로 입금하셔야 하며, 훈련비용신청서 작성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 또한 사업주 또는 회사계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환급과정으로 수강 시 개인이름으로 입금하게 되면,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급과정이 아닌 개인수강자는 개인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CMC이러닝센터 김소진 위원 ☎ (031)303-5011 Eㅡmail : ocean070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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